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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제85조의7

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매년 1회 2. 수시점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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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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