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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6조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 발생 경위 4.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사고수습ㆍ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사고수습ㆍ복구결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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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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