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1조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