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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2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5. 철도차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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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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