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2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5. 철도차량 분야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5. 철도차량 분야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