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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85조의3

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해물품을 검색ㆍ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2. 보안검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ㆍ휴대하는 장비: 방검복, 방탄복, 방폭 담요 등 3.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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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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