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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출입금지 철도시설

제83조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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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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