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출입 금지장소
제79조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여객출입 금지장소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