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제81조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