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제80조의2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1.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게시물 또는 안내판 설치 2. 영상 또는 음성으로 안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1.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게시물 또는 안내판 설치 2. 영상 또는 음성으로 안내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