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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제77조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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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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