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84조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