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