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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6조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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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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