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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제37조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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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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