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003호, 2010.01.27>부칙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