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151호, 2010.05.04>부칙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9조제2항 본문, 제11조제4항 본문 및 제39조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