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265호, 2010.07.0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