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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265호, 2010.07.0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265호, 2010.07.09>

부칙 <제22265호, 2010.07.0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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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265호, 2010.07.0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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