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317호, 2013.01.16>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4317호, 2013.01.1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4317호, 2013.01.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