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445호, 2013.03.23>부칙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