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211호, 2017.07.26>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3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