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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349호, 2020.12.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349호, 2020.12.31>

부칙 <제31349호, 2020.12.31>부칙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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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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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349호, 2020.12.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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