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349호, 2020.12.31>부칙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