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제2조의3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