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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제2조의3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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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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