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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4조의2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8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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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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