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등 양도신고서
제10조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사유서 1부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