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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업무처리규정

제10조의2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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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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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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