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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조의2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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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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