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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의견청취

제10조

제10조(의견청취)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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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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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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