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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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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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