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