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삭제 3. 행정안전부차관 4. 삭제 5. 산업통상부차관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국토교통부차관 1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 기획예산처차관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신기술의 실증(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규제의 전문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