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3조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2. 현금 3. 부동산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다)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⑥ 법 제9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인력ㆍ시설 현황 등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