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제15조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