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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의 체결방법

제16조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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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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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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