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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9조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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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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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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