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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조의4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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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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