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9조의7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