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9조의6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