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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5. 실증특례의 추진 지역 6.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7.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8.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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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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