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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조의20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19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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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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