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조의21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