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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23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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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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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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