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제20조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