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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1조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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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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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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