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8조
제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ㆍ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