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인용 형식「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