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등의 평가
제11조의2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공문서등의 평가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