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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제12조의2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2.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3.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요청한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등 작성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화협의회의 운영 실적 등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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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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