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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채무인수 신청서 등)

채무인수 신청서 등

제25조

제25조(채무인수 신청서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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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채무인수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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