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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채무승계 신고서

제26조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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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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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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