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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3(정보공개)

정보공개

제35조의3

제35조의3(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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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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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3(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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